회원검색
와이드맵
쿠폰등록
TOP
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소나기 서울 21 °C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0

OFF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신고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조은희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분양질서 교란 행위 처벌해야”
부동산 연합뉴스 > 상세보기 | 2026-03-11 17:51:28
추천수 80
조회수   178

글쓴이

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조은희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분양질서 교란 행위 처벌해야”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자격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 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수정삭제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조회수 추천수 등록일
게시물이 없거나 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이전게시글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과 ‘2025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에듀뉴스... 2026-03-11 17:51:28
다음게시글 도성훈 교육감, “‘영종하늘누리센터’가 학교, 지역사회가 상생의 장이 되... 2026-03-11 17:51:29
부동산 연합뉴스 전체목록 (1214)
1
2
3
4
5
6
CATEGORY
생활용품
출산아동
디지털가전
생활식품
패션의류
공구조명
레저자동차
애완용품
실버용품
최신 댓글리스트 더보기
[파워.] 감사합니다 서미경 팀장...
by. 관리자 |
328일 14시간 28분 47초전
[파워.] 감사합니다
by. 118.235.. |
418일 13시간 13분 45초전
[파워.] 지게역에 아파트 분위기가...
by. freelhy |
706일 11시간 28분 35초전
[의료.] 차는 역시 현다이 아니면 ...
by. 관리자 |
3944일 11시간 33분 20초전
[핸드.] 안녕하세요
by. test |
4123일 4시간 54분 27초전
2d클라우드
스타허브플러스
DMC
슈퍼카
음식
동문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영화
커뮤니티
메모지
음악
1
피규어
파워링크 기사 더보기
[아유경제_부동산] 현대엔...
파워링크 기사 |
[아유경제_재개발] 개금2...
파워링크 기사 |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
파워링크 기사 |
[아유경제_재개발] 1535가...
파워링크 기사 |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
파워링크 기사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