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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경기지부, “‘독박 교실’로 내몬 교육당국이 책임져라”고 공조-[에듀뉴스]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3-20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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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친구추가

제목

전교조와 경기지부, “‘독박 교실’로 내몬 교육당국이 책임져라”고 공조-[에듀뉴스]
내용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의 한 유치원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무려 3일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2주 뒤 상태가 악화돼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사망진단서에는 B형 독감으로 인한 연쇄알균 독성쇼크 증후군, 폐손상, 연부조직 감염, 패혈성 쇼크가 사인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20일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병가와 병조퇴”라고 서두를 열고 “이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니며 명백한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유치원 현장에는 ‘아파도 참고 출근해야 한다’는 왜곡된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기 중 병가나 병조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갑질 관리자들은 교사의 병조퇴 신청조차 결재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을 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교사의 건강과 생명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현실이 결국 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은 비단 복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짚고 “성인용 의자도 없이 유아용 의자에 앉아 몰아치듯 식사를 해 소화불량에 걸리는 교사, 교실에 유아를 볼 수 있는 교사가 한 명뿐인 상황에서 화장실에도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리는 교사, 잠시 눈을 뗀 사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가혹한 환경은 교사를 정신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고인의 부모는 유치원 앞에서 피케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자식을 잃은 참담함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선 것이고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기도교육청은 아픈 교사가 즉시 쉴 수 있는 대체인력풀을 확충하고, 대체인력 부재 시 원감 또는 원장이 직접 보결 수업에 투입되도록 강제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하라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복무 승인 거부를 금지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관리자를 전수조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질병으로 축소하지 말고, 업무로 인한 과로와 적기 치료 차단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즉각 인정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고인의 죽음은 교육 현장의 낡은 관습과 관리자의 갑질의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교육 노동자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는 비극을 끝내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사회적 타살, 직무상 재해 인정해야한다”고 공조하고 나섰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전교조는 “39.8도의 살인적인 고열과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고인은 대체 인력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사흘간 교실을 지켜야만 했다”면서 “‘열이 안 떨어져 눈물이 난다’던 고인의 절규는, 아파도 눈치를 보며 출근을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장의 처참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공·사립 유치원의 비정한 현실을 즉각 개선할 것을 교육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고인은 숨조차 쉬기 힘든 통증 속에서도 학기 말 유치원 행사의 압박과 대체 인력 하나 없는 고립된 현장을 지켜야만 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며 “교육당국은 더 이상 차가운 행정적 잣대를 들이대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짚고 “고인의 헌신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그것이 무너진 유가족의 가슴과 현장 동료들의 슬픔에 답하는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교사가 아플 때 쉴 권리는 이제 반드시 법적 의무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유치원 교사의 건강권은 감염병에 취약한 아이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며 그동안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유아교육을 방치하며 현장 교사들을 보결 인력 하나 없는 ‘독박 교실’로 내몰아 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사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며 아픈 몸으로 교실에 서게 만드는 것은 교사 개인의 고통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감염병 발생 시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병가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더 나아가 유아교육을 더 이상 사적 영역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업장처럼 운영되는 한, 교사의 권리는 원장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아픈 교사에게 병가가 ‘일자리를 건 도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인화 전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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