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613(오정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수정을 매듭지었다.
이달 26일 부천시는 오정동 6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신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A㎡ 56가구 ▲42C㎡ 28가구 ▲42C㎡ 14가구 ▲59㎡ 87가구 ▲71㎡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도당초등학교, 도당중학교, 부천북고등학교, 도당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등내촌어린이공원, 도당소공원, 내동어린이공원, 오정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정동 613 일대는 2020년 2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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