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설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및 비례율 변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천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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