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북변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2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 11만5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65%, 용적률 415.83%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17가구 ▲74㎡ 401가구 ▲84㎡ 789가구 ▲109㎡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과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명문 학군이 가깝고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북변5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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