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3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에 완료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께 지급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