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4차아파트(이하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오는 2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에 따른 비례율 변경 및 권리 변동 ▲종후자산 감정평가 금액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5(고강동) 외 5필지 일대 612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08%, 용적률 242.0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9가구 ▲52㎡ 60가구 ▲59㎡ 100가구 ▲76㎡ 12가구 ▲8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한일상가, 고강동우체국,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제일시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서울호수공원과 고강선사유적고원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우4차는 2020년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4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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