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의 발급ㆍ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등을 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았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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