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부천시는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월 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설계 변경{지하 1층ㆍ지상 1층 바닥 구조 방식 변경(RC 슬라브→데크 슬라브)}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81(원종동) 외 7필지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3가구 ▲62㎡ 2가구 ▲72㎡ 26가구 ▲74㎡ 9가구 ▲84㎡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원종공항연립은 2019년 11월 5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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