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8일 남구는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 변경 ▲주차계획 변경 ▲자금계호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원 636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7.56%, 용적률 498.2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9가구 ▲74A㎡ 39가구 ▲74B㎡ 39가구 ▲84A㎡ 73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대연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교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성하이타운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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