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6곳(약 0.12㎢)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달 4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 지역 6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1만7452㎡) ▲성북구 장위동 219-15 일대(2만3025.1㎡) ▲성북구 삼선동3가 42-7 일대(1만6815.15㎡) ▲중랑구 면목동 127-26 일대(2만1829.1㎡) ▲은평구 응암동 227 일대(1만9940㎡) ▲중랑구 면목동 377-4 일대(2만2041.87㎡) 등이다.
지정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
아울러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2만5405.2㎡)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8만7929.6㎡)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했으며, 두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취소됐거나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지역 3곳은 지정 사유,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취소된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1만4152㎡)와 성동구 금호동4가 1109 일대(3만706㎡),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대(6만551㎡)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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