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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달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아파트 월세 > 상세보기 | 2026-04-12 13:42:23
추천수 3
조회수   7

글쓴이

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내달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ㆍ군ㆍ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유관 부처는 별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ㆍ군ㆍ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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