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광명시는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9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2(소하2동) 일원 786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66%, 용적률 243.1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9가구 ▲59A㎡ 38가구 ▲59B㎡ 76가구 ▲76A㎡ 52가구 ▲76B㎡ 24가구 ▲76C㎡ 2가구 ▲82㎡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석수역 약 1.8㎞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면초등학교, 안서중학교, 충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케아, 롯데아울렛, 희망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소하동2구역은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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