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시ㆍ군ㆍ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확대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도 울타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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