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난달(3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4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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