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협의가 길어지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예방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병택 시장은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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