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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소유 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판단 기준은?
파워링크 기사 > 상세보기 | 2026-06-15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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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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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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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소유 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판단 기준은?
내용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공동소유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동별 대표자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이 공동주택의 1개 주택(세대)을 각각 5분의 1 지분으로 5명이 공동소유하는 경우로서 공동소유자 중 1명(A)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경우, A를 포함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1개만 부여되고, 누가 그 피선거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 간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다면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위임을 통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피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격사유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법령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은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과반의 지분을 확보한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만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의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범위를 `단독으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일부 공동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사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과반을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 반면,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지 못한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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