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 여건을 설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강원은 2023년 1월부터 기준 공사 금액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13개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 공사가 점차 감소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작업공간이 좁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소규모 건설공사 특성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변화된 건설환경과 실제 현장의 작업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설계기준을 재정비했다. 설계기준 적용 대상 공사 금액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설계기준 적용 범위도 기존 13개 공종에 8개 공종을 추가해 총 21개로 늘렸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 현장여건과 작업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 적정한 공사비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 관계자는 "단순히 공사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인력 및 장비 투입과 작업 여건을 설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도와 18개 시ㆍ군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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