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한다.
HUG는 3개 보증기관이 다음 달(10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각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이 통합한 보증금지 정보를 다시 각 보증기관에 보내게 된다. 보증기관 중 한 곳에라도 보증금 안 갚으면 3개 보증기관 모두에서 전세ㆍ임대보증 가입을 할 수 없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ㆍ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ㆍ공유할 수 있게 됐다. 3개 보증기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며,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지는 다음 달(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는 이달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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