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 비리 자진신고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담합 등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절차 등 입찰 비리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해소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 보상을 강화해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LH형 리니언시제도는 기존 제도에 신고 대상 범위와 보상 체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입찰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사항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지금까지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직접적인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경우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이하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포상ㆍ보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 원이며 환수금 등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되면 보상금으로 환수금의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에는 상한이 없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ㆍ비리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 지급하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찰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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