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5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4만93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798건을 심의해 총 65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936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누계)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8월) 31일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336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688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국 8개 전세피해ㆍ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계약 컨설팅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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