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간 정비기반시설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건폐율ㆍ용적률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시행돼 왔다"면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해 당초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정비사업이 먼저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화로 재개발 시기가 다시 도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비구역 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해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현행법상 기부채납은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도 제한돼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된다"며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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