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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땐 등록취소ㆍ3년간 개설 금지”
아파트 단기임대 > 상세보기 | 2026-04-12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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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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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땐 등록취소ㆍ3년간 개설 금지”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3년간 사무실 개설을 금지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3월) 31일 강남ㆍ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공인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신고받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공인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국 시ㆍ도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ㆍ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혀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추진단 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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