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8월) 26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31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등 건축계획 변경 ▲공사비, 조합원 분담금, 분양수입 등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원종동 288 외 21필지 일원 50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영동주택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