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해석했다.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분양법 제8조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분양받은 자`란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며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정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이 공개추첨인지 수의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중도금 납부 시기 등 분양대금의 납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분양사업자의 파산ㆍ부도 또는 공사 중단 등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양사업자가 공사의 진척에 앞서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분양받은 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분양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는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 최초 시기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양사업자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최초 중도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통상의 사인 간의 매매와 다르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최초 중도금의 납부시기를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공개추첨에 따른 계약과 차이가 있을 뿐 법적 성질이 계약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건축물분양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중도금의 납부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며 "계약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일정 부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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