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자보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PF보증,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90~95% 수준의 부분보증 방식에서 2027년 말까지 100% 전액보증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분양가 12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본 PF 소요자금 가운데 사업대지비와 기타사업비는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고려해 고가주택 비율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보증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주택이 함께 건설되는 혼재 사업장은 기존에 주택 연면적만 반영하던 방식에서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함께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증료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2027년 4월까지 적용되는 보증료 30% 감면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추가 10%를 감면해 최대 40%까지 보증료를 감면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올해 8월 3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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