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자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고자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ㆍ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축매입약정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전 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에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 가능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 가능토록 누리집 온라인 일괄 접수 ▲사전심의 통과 시 서류통과 면제,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부여 등을 새롭게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가구(규제지역 200가구ㆍ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 가능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ㆍ공장 이전ㆍ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ㆍ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하며, 신축 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신축 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유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설계비까지 부담해야 해 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지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전 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LH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줄였다. 사업계획서는 A4 5페이지 이내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해당 심의위를 통과하면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고, 추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도 적용한다. 예컨대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공고는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9월) 15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를 위해 오는 9월 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예약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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