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 ㎡)를 선제적 용도폐지와 교환ㆍ이관 등을 통해 체비지 관리체계를 정상화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그간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재정비해 불필요한 체비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산 관리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그간 공공기관이 점유ㆍ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사용 목적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달리해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ㆍ이관 등 방식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주차장ㆍ견인차량보관소ㆍ환기구ㆍ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경찰청ㆍ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서울시ㆍ소방서ㆍ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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