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는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신곡ㆍ전호ㆍ태ㆍ풍곡ㆍ향산리) 일원 17.24㎢를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운양ㆍ장기ㆍ마산동, 석모ㆍ누산ㆍ양곡ㆍ흥신ㆍ오니산리) 12.75㎢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은 총 29.99㎢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ㆍ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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