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와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관련기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전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밝혔으며 지 교사는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지 교사는 2023년 근무하던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지목했으며 지 교사는 2024년 3월 전보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는 해임됐다. 이후 중부교육지원청은 지 교사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지 교사는 2024년 1월 21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 등을 해왔으며 공교롭게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29일과 같은 날이었다. 이때 서울시교육청 청사 현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과 형사고발 철회하라’ 등 점거 농성이 이뤄지던 시점이었다(동영상 아래사진).
이와 관련해 조희연 전 교육감은 30일,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으며 1심 승소를 축하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제가 재임할 때 발생한 것으로 전보라는 교직 사회의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이렇게까지 긴 세월 동안 지혜복 선생님과 공대위 여러분들께 고생을 끼쳐 드렸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재임하던 시간에 일어난 부당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당시에 공익제보자 인정 등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고의 시간을 갖게 한 점 안타까움과 사죄의 마음을 갖는다”고 밝히고 “제가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근식 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제가 퇴임한 만큼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함께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 교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 입장에서 그런 글을 올리는 건 문제이고 연대하시는 분들 비판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제게 미안해 하셔야 하고 밑도 끝도 없이 화해라니”라고 반박하고 “정근식 교육감은 선출됐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유례없이 23명 시민들을 폭력 연행 지시(서울교육청이 서울경찰청에게)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 분은 심각하게 부상당하고, 불법시위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를 하고, 계속 탄압하는 대응이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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