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협회는 1986년 법정단체로 출범한 뒤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더불어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존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협회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801명으로, 전체 공인중개사의 97% 수준이다.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해 국토부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했다.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협회 측은 "임의단체 전환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숙원 현안 중 하나가 해소됐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및 자율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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