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5일 부산진구는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대행자 선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내용 변경 ▲시공자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정비사업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거제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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