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하다 적발된 주민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업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ㆍ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식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ㆍ광고된 매물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당 매물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 등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입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을 올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 또는 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올려보려는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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