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갈현동 등 3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7월) 29일 열린 제3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32 일대(2만9780.5㎡)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일대(3만1677㎡) ▲은평구 갈현동 510-1 일대(12만9814.1㎡) 일대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구의동 32 일대는 사업동의율이 73%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은 곳이다.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과 천호대로와 연계된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신길동 113-5 일대는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시는 인접한 기존 재개발 후보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 개발해 거주 여건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갈현동 510-1 일대는 연신내 생활권계획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보해 대상지와 인근 지역을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후보지 3곳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한다.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통상 18.5년이 소요되는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해 올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ㆍ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ㆍ현황용적률ㆍ입체공원 등을 적극 도입해 사업성을 끌어올린다.
시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의동과 갈현동 일대가 올해 7월 1일, 신길동 일대가 4월 24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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