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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니어주택 건립 때 용적률 1.1배까지 완화
부동산 > 상세보기 | 2026-07-23 2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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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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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니어주택 건립 때 용적률 1.1배까지 완화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1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시니어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일괄 재정비(안)(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6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2035년까지 공동주택 1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일괄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ㆍ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 확보는 물론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해 주거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은 ▲지원시설(데이케어센터ㆍ의료ㆍ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무장애설계) ▲고립방지(교류공간ㆍ스마트홈기기 연동 등) 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 핵심 주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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