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지역에 공공 주도로 공동주택 750가구 규모가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직접 맡아 그동안 지연되던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 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악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악구 난곡로 117(신림동) 일원 2만930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92명으로 파악됐다.
대상지는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지정 해제됐다. 이에 LH가 사업 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개발이 재추진됐다.
LH는 올해 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작은 규모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이 떨어져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국토부는 LH 등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융자를 저리(조합 2.2%ㆍ공공참여 1.9%)로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설립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라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관악난곡A2구역은 공공 단독 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공공 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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