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 혹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ㆍ하반기 63곳)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시ㆍ구ㆍ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ㆍ회계사ㆍ도시ㆍ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ㆍ회계ㆍ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ㆍ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힐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ㆍ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ㆍ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