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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 종료…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 땐 4~6개월 유예
매물 부동산 뉴스 > 상세보기 | 2026-02-12 21:21:24
추천수 2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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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부동산]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 종료…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 땐 4~6개월 유예
내용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달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가 팔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올해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잔금ㆍ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들은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매매계약으로 인정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보완 대책을 발표한 이달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때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또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재정경제부 및 관련 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오는 5월 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지/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유예(4→6개월)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ㆍ기하도록 유예됐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ㆍ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

2026년 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돼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ㆍ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

-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ㆍ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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