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는데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판단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 정황을 밝혀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중대 범죄가 단순 살인으로 축소돼 처리될 뻔한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민낯이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은 아들의 휴대전화와 성범죄 관련 증거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담당 경찰관 역시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주요 증거 확보를 누락한 정황으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사건 축소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싶다.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 비위를 또 경찰이 수사한다는 점이다. 자기 식구를 자기 조직이 조사하는 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면 앞으로는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됐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둘 생각이 없다. 오히려 강행하려는 듯하다.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을 밝혀낸 사례가 눈앞에서 확인됐는데도 말이다. 결국 민주당이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검찰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건이 은폐되는 것만이 아니다. 경찰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을 만드는 일이다.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웃는 것은 범죄자들뿐이다. 이를 뻔히 알고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수사 은폐와 오판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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