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달 9일 자로 고시하고, 우선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잃은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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