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서울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지난해 8월 서울시 전역과 경기ㆍ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은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 가운데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32%(1554건➝1053건), 미국인 거래가 45%(377건➝208건) 각각 줄었다.
가격대가 높을수록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래가액 12억 원 이하 거래는 33%(2073건➝1385건), 12억 원 초과 거래는 53%(206건➝96건) 각각 줄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억 원 이하 주택거래는 3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에서는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에 그쳤으나 미국인은 48%(100건)였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 다세대는 36%였는데, 미국인은 아파트가 81%를 차지했고 다세대는 7%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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