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은 옥천군 군서면ㆍ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0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선제적으로 해제대상 전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에 마쳤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면서 도로ㆍ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이고, 관통대지는 경제선이 통과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군 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8만2032㎡) 경제선 관통대지는 72필지(4993㎡)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는 기존보다 단축된다.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후 결정` 원칙을 적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군관리계획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군은 도의 심의 결정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 ㎡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 용도 지정 및 신축 허용(건페율 20%ㆍ용적률 100%ㆍ지상 4층 이하), 소로(4m 이상) 신설 등 기반시설 계획이 포함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군 개발제한구역은 5만3995㎢에서 5만3908㎢로 줄어든다. 이는 군 전체 면적 537.2㎢의 10.03%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73년 지정된 후 약 5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의미가 있다"며 "귀농ㆍ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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