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산시는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6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대 2만78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58%,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49가구 ▲59A㎡ 127가구 ▲59B㎡ 26가구 ▲59C㎡ 120가구 ▲76A㎡ 50가구 ▲76B㎡ 56가구 ▲84A㎡ 105가구 ▲84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고잔연립7구역은 2022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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