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0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6449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35건을 심의해 총 54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6449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누계)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1월) 27일 기준 588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7%에 해당하는 5128가구를 매입했으며 매입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중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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