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계획)의 법률상 행정계획 체계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게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법 제2조제3호)으로 관계행정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구속력은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에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수립권자에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립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계획기간, 토지이용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되며,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굴곡이 있다. 부동산시장은 대내외적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정비사업지는 사업성의 높낮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결정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별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의왕시에 소재한다. 의왕시는 도시공간구조를 3대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간의 연계와 통합을 중시한다. 의왕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나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며 모락산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다. 건설 중인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및 GTX-C 노선의 건설로도 생활권간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의왕시도시기본계획에서는 내부 도로망 구축을 통해 단절을 극복하려 한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203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를 잘 반영한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정비사업지 간의 비교우위 및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다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지의 가치는 쉽게 예측된다.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은 숙명적인 관계이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통합해 2003년 7월 1일 제정ㆍ시행됐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끄는 사업 시행 방식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는 먼저 도시정비법을 공부하고 놓여있는 현실을 반영해 필요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숙지한 사항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예측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힘을 갖게 된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비례율이 현격히 높으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다른 정비사업지와 비교이다. 다른 사업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손에 쥐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서술하고 있는 가구수 산정기준을 기초로 해 비교사업성을 도출할 수도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가구수를 알면 개략적인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부동산 및 토지이음을 통해서도 사업성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향후 도래할 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길 권장한다,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의 흐름이 우호적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망구축계획을 알 수 있다면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추진 방법을 강구한다. 2025년에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 기반시설계획과 연관된 결합 또는 통합사업 방식 등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또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용하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공공기여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알면 도시정비사업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교육역량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 또한 함양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며, 도시계획을 알면 사업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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