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달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선산재제도 도입안 가운데 `최초요양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해당 방안이 제20대 및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 범위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기된 사항임에도 재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폐기 사례 ▲세무사ㆍ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국선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처분 불복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국선 제도의 본질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을 도입하는 방안(우재준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선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있다"며 "6000여 명의 공인노무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완영 회장은 이번 성명서를 계기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 및 유관 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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