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용인시는 김량장동 342-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금령로72번길 20(김량장동) 일원 7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33%, 용적률 597.1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7가구, 오피스텔 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0가구 ▲63㎡ 25가구 ▲76㎡ 28가구 ▲84㎡ 194가구 등이다.
한편, 김량장동 342-5 일원은 202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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