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에 대해 대출잔액의 1~1.5% 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월 26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6년 1월 26일)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9000원 이하)이고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주택에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ㆍ일반 용도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최소 50가구를 선정, 오는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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