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미추홀구는 용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갑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177-13(용현동) 일대 4만7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99%, 용적률 299.4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4가구 ▲59A㎡ 228가구 ▲59B㎡ 62가구 ▲74㎡ 136가구 ▲84A㎡ 191가구 ▲84B㎡ 180가구 ▲84C㎡ 30가구 ▲98㎡ 6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용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24, 용일시장,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출고 있다.
한편, 용현4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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