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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상대원2구역 재개발, 강제집행비용 수십억 관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파장 커질 듯
부동산 연합신문 > 상세보기 | 2026-01-29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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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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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친구추가

제목

[아유경제_재개발] 상대원2구역 재개발, 강제집행비용 수십억 관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파장 커질 듯
내용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거액의 강제 집행 비용을 집행한 혐의로 조합장과 조합 임원, 협력 업체 관계자 등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의견은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을 뜻하며,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검찰에서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사건은 총회 의결 없는 거액 집행, 불법 용역 투입 의혹에 이어, 예산 집행 위한 총회 의결 없이 임의 집행, 허위 청구서 작성ㆍ예산 집행, 조합에 재산상 손해에 관련한 내용으로 4억4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경호 비용으로 31억 원이 지출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아울러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협력 업체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고발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범위는 조합 집행부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협력 업체ㆍ사설 용역 동원 구조 쟁점… "조합장 책임 집중"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에 수사 예고, 조합 "절차상 전혀 문제 없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B씨가 2024년 4월 성안교회와 침례교회를 상대로 진행된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조합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설 협력 업체 비용 총 4억4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며 "큰돈을 들여서라도 이번 강제집행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혐의 및 경호비용이 31억 원이 집행된 사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용은 조합 협력 업체를 통해 사설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A사에 지급됐으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해야 하고 이 사건 조합은 강제집행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사설 용역 인력 100여 명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원 마크 조끼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문제의 강제 집행 비용은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예산으로 의결된 항목이 아니었고, 강제집행 이전에도 조합원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해당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은 그해 4월과 5월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통해 사후 추인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의결한 것으로 추정ㆍ조사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으며,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들 역시 의결된 예산 내에서 집행한 금액은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쳐 집행했고, 다음 연도 총회 당시 결산 보고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 2024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이 같은 집행 구조에 대해 "도시정비법이 정한 총회 의결 절차를 사실상 우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협력 업체를 중간에 둔 실비 지급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가 조합인 이상 조합이 직접 협력 업체를 고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강제집행 당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인력 배치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설 용역 인력이 채무자 측 교인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도 다수 영상과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조합장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인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고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제집행 비용 청구 과정에서 실제 투입 인원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청구가 이뤄졌고, 협력 업체 소속 직원이 지급된 비용 일부를 개인이 관여한 다른 법인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한 사실도 드러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는 것.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등 위반"이라며, "사후 추인만으로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 침해와 임원 전횡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B 조합장 및 조합 이사 다수, 협력 업체 관계자, 사설 용역 관계자, 강제집행을 담당한 집행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사법 처리 여부에 따라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2025년 정기총회 속기록을 보면 조합 감사 후보가 경호 비용이라고 해서 하루 4~5억씩 청구한 금액이 10여 차례로 이게 합당한 비용인지, 조합은 제대로 비용 검토를 했는지 본건 비용 지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원의 돈이 사용된 출처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 1억 수수 의혹`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사업 전반 흔들
착공 앞둔 상대원2구역… 경찰 수사 진행으로 중대 변수

그런데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B씨는 해당 사건 외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황이다. 강제집행 비용 집행 논란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추가적인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통상 착공을 향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조합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 시공자 교체 논란이 겹치며 사업 전반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C씨는 최근 B 조합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됐으며, 현재 경찰이 관련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B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공사 관리ㆍ감독,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고발장에는 B 조합장이 "특정 부문 공사를 맡겨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한 협력 업체로부터, 당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협력업체 측 담당자 D씨를 통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2024년 2월ㆍ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금 전달은 협력업체의 사업 담당자였던 D씨를 매개로 이뤄졌으며, 불상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조합장의 행위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한 자수 사건은 조합장에 대한 ▲고급 호텔 숙박 제공 ▲부모 건강검진 지원 ▲개인 트레이닝 지원 등 각종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해당 뇌물수수 의혹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D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합장의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회사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이 협력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D씨가 해고되자, 이후 D씨가 뇌물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대원2구역 조합장 B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 및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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